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낮아져…최대 20만2900원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낮아졌다. 최대 20만2900원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8월 발권분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14단계를 적용한다. 7월의 19단계보다 5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소 3만6600원에서 최대 20만2900원으로 조정된다. 7월에는 최소 4만8500원, 최대 27만5800원이 부과됐다. 최장거리 구간 기준으로는 한 달 새 7만2900원 줄어든 셈이다.
이번 인하는 항공유 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다. 8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된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은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갤런당 283.48센트(배럴당 119.06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산정 기간보다 16.2% 하락하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 적용 단계도 19단계에서 14단계로 내려갔다.
대한항공의 8월 발권분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14단계가 적용돼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소 3만5200원에서 최대 25만9200원으로 조정된다. 노선별 대권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대권거리 최장 구간에 속하는 뉴욕·댈러스·보스턴 등 미주 동부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6월 45만1500원에서 7월 34만4000원, 8월 25만9200원으로 낮아졌다. 7월 대비 8만4800원, 6월 대비로는 19만2300원 줄어든 것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에 연동해 1~33단계로 산정된다. 한국 출발 국제선은 운항거리별로 부과액이 달라 장거리 노선일수록 절감 폭도 커진다. 아시아나항공도 거리별 차등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8월 출발 항공권이라도 7월 안에 발권하면 7월 기준이, 8월에 발권하면 인하된 8월 기준이 적용된다. 마일리지 항공권에도 부과되지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 대상이다.
항공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류할증료 부담이 낮아진 점이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와 원유 수급 변화에 따라 항공유 가격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도 있어 향후 유류할증료 흐름은 유가와 환율 변동에 좌우될 전망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