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1억 지켜낸 성남시…대법원 "LH, 판교 개발부담금 전액 납부 적법"
대법원, LH 상고 기각하고 성남시 부과처분 적법성 최종 확정
4년여 걸친 장기 사법 공방 종지부…1심·2심 이어 사법부 일관된 판단
안정적 재원 보존한 성남시, 공공인프라 확충 및 복지 사업 추진 청신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수도권 최대 노른자위 땅인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치열하게 벌여온 수천억원대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완전한 승리로 끝을 맺었다.
대법원이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을 최종 인정하면서,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갇혀 있던 3700억원대 규모의 재원이 고스란히 성남시 품에 안기게 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해 926억여원을 공제한 3731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확정판결로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공공 환수 기틀이 다져졌음은 물론, 성남시는 확보된 천문학적 재원을 기반으로 도심 인프라 정비와 민생 체감형 복지 정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2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 LH를 대상으로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는 그해 7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양측의 입장은 날카롭게 대립했으며, LH 측은 임대주택 조성사업 용지 역시 개발이익 산정 범위에 묶어 부담금을 약 2900억원 수준으로 과감히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사법부는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시의 정당한 행정 권한을 연속해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성남시가 부과한 4657억원 중 LH가 기납부한 법인세 등 실제 지출된 개발비용 926억원을 공제한 3731억원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에서도 LH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남시가 최종 승소하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 지었다.
사법부의 종지부로 성남시는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실리를 챙기게 됐다. 무엇보다 이미 시 금고에 납입된 3731억원의 개발부담금이 소송 패소 시 LH에 반환해야 할 위험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공고히 다졌다.
여기에 4년여간 시 행정력을 크게 소모시켰던 장기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점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확정된 대규모 환수금을 판교 지역을 포함한 관내 도로 인프라 개선, 공공 편의시설 건립, 첨단 IT 단지 지원 사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할 동력을 얻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거대 공기업과의 소송 속에서도 시민들의 정당한 몫을 완벽히 지켜내고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대원칙을 바로 세운 기념비적 결과"라며 "확보된 소중한 재원은 온전히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