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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 '연대보증' 후폭풍…바이아웃 PEF 투자공식 흔드나 [fn마켓워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특수성' IB업계 새 기준 될까 촉각
일각에선 글로벌PE와 형평성 우려도 '솔솔'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뉴시스 제공.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에 대해 전액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이번 결정이 개별 기업 회생을 넘어 국내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사모펀드(PEF) 시장의 투자 원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극히 예외적인 결정'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대형 투자 실패가 발생할 경우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통상 PEF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LP)의 자금을 모아 기업을 인수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은 투자한 자본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전제로 한다. 운용사(GP)나 오너가 피투자기업 채무를 직접 보증하는 것은 일반적인 바이아웃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가 추가 출자하거나 브리지 자금을 투입한 사례는 있었지만, 회생기업 DIP 대출에 대해 최대주주가 사실상 전액 연대보증에 나서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IB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홈플러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홈플러스는 수만 명의 고용과 수천 개 협력사, 금융권이 얽힌 대형 유통기업인 만큼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일반 포트폴리오 기업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업계의 기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향후 대형 투자 실패가 발생하면 채권단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운용사 오너 또는 최대주주에게 추가적인 재무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바이아웃 시장은 대규모 차입을 활용하는 LBO(차입매수) 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회생 국면에서 '오너 책임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투자 검토 단계부터 회수 전략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의 평판 리스크와 추가 자금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LP들의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운용사의 추가 지원이 투자 안정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GP의 재무 부담이 확대되면 신규 펀드 결성이나 후속 투자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홈플러스라는 초대형 특수 사례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만약 시장이 이를 새로운 책임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국내 바이아웃 시장의 리스크 관리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PEF 대표는 "PEF는 원칙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지, 운용사 오너가 포트폴리오 기업의 채무를 직접 보증하는 모델은 아니다"며 "이번 사례가 일반화되면 투자와 회생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글로벌PE와의 형평성도 제기되고 있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블랙스톤이나 KKR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 채무를 창업자 개인이 보증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예외적으로 추가 에쿼티(Equity)를 넣는 경우는 있어도 개인 연대보증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해외 LP들은 GP의 투자 책임과 개인 재무 책임을 분리하는 글로벌 관행에 익숙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오너 개인보증 사례가 반복될 경우 투자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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