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줄 수 없다" 7억 불려 10억 만든 남편, 6살 딸 데리고 나가
[파이낸셜뉴스] 생활비와 양육비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긴 남편이 숨겨둔 투자 자산을 두고 재산분할을 거부한 뒤 딸까지 데리고 집을 나간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의 이혼 상담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은행원인 남편은 결혼 초부터 자산을 따로 관리하자고 했다. 그는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고 했고, 생활비도 적게 부담해 양육비와 생활비 상당 부분은 A씨 몫이 됐다.
최근 A씨는 남편에게 따로 보유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팔아 마련한 7억원을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넣었고, 이를 10억원까지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아버지가 준 돈이라 내 특유재산이며 당신 몫은 없다"고 맞섰다. 이후 그는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딸을 되찾기 위해 A씨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아이를 데려왔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일주일씩 번갈아 딸을 키우자. 응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동원해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압박했다.
A씨는 남편의 태도와 양육권 문제를 두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는 "남편은 사과는커녕 저를 욕심 많은 사람 취급했다. 저도 이혼을 결심했지만 딸을 뺏길까 봐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공동양육 가능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을 상담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증여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육아 등을 통해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투자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 확인 절차와 보전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자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식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편이 요구한 공동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 사이의 협력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부모 간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A씨 부부처럼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육권 판단에서 경제력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도 했다. 임 변호사는 "양육권은 경제력보다 아이의 복리와 주 양육자,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A씨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다면 남편의 높은 소득은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