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에게 보여주려 했는데" 출고 이틀 된 테슬라의 안타까운 사고
[파이낸셜뉴스] 3개월 넘게 기다려 인도받은 테슬라 차량이 출고 이틀 만에 뒤따르던 차량에 들이받혀 전손 처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구매 3개월 만에 테슬라 모델 Y를 받았다. 출고 이틀째였던 지난달 26일에는 두 딸에게 차를 보여주려고 국내 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 차량은 앞차가 멈추자 일시 정차했다. 이때 뒤따르던 검은색 카니발이 테슬라를 보지 못한 채 추돌했고, 차량 뒷부분이 크게 부서지면서 결국 전손 처리됐다.
사고 뒤에는 보상 문제가 남았다. A씨가 차량을 살 당시 가격은 6499만원이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같은 모델의 기본 가격은 500만원 오른 6999만원이었다. 반면 상대 운전자 보험으로는 중고차 가격 60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A씨는 자차 처리 뒤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A씨는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액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틴팅과 차량 액세서리 비용, 취등록세를 합하면 7000만원 이상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출고 이틀된 차량을 중고차 값 6000만원으로 책정하는 건 납득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가격 인상분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실제 보상에서 차량 가격이 500만원 인상된 부분은 특별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출고 이틀된 차량에 감가상각이 적용돼 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차 값을 모두 받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소송보다 자차 처리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나 상대방 보험사에 소송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시간이 오래 걸려 실익이 없으므로, 자차 처리로 보상받은 후 상대방에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틴팅이나 액세서리 비용 등은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A씨 사연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아쉽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 또 안전"이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