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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전액 감면 추진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6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6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이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을 완료해야만 적용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이어지고,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되는 만큼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청년에게는 실질 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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