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전액 감면 추진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이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을 완료해야만 적용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이어지고,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되는 만큼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청년에게는 실질 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