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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직 상실...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이해람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기존 107석이었던 의석수를 110석으로 늘렸지만, 이번 판결로 109석으로 1석 쪼그라들었다. 다만 개헌 저지선(100석)은 유지하고 있다.

이해람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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