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최대 15개에서 9개… 상임위 중심으로 재편
상임위 8곳·예결위에 각 1개 지정
의장·위원장이 연구단체 협의 결정
소관 전문위원실 지정 방식은 삭제
올해 관련 예산 3억1400만원 편성
위원회 책임성·정책 연계 강화 취지
연구주제 다양성 위축 여부는 과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자율적인 정책 연구조직이 상임위원회 중심 체계로 재편된다. 현재 최대 15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8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 각 1개씩 최대 9개로 조정해 연구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4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등록을 신청한 의원연구단체 가운데 도의회 의장이 8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각각 1개를 지정하도록 했다. 연구단체 지정은 의장과 관련 상임위원장 또는 예결위원장이 협의해 결정한다.
의원연구단체는 도의원이 특정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동 연구하고 조례 제정과 정책 대안 마련에 활용하는 조직이다. 상임위원회 활동만으로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조사하거나 전문가 토론회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현행 조례에서는 의원 9명 이상이 모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의원 한 명은 최대 3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지원 가능한 단체는 최대 15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구단체 수는 상임위원회 8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개를 합친 최대 9개로 줄어들 수 있다.
도의회는 연구단체를 상임위 소관 업무와 연계하면 비슷한 주제의 단체가 중복되는 문제를 줄이고, 연구 결과를 조례와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의장이 연구단체별 소관 전문위원실을 지정하고 특정 전문위원실이 3개 이상 단체를 맡게 되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연구주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연구단체 자체를 상임위·예결위별로 배정해 지원 업무의 책임 주체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구조로 바꿨다. 다만 위원회별 1개 단체 방식이 연구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원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하나의 상임위원회 안에서도 복지와 보건, 환경, 산업, 교육처럼 여러 현안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위원회별로 연구단체를 1개만 지정하면 선정되지 못한 주제는 별도의 연구비와 행정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여러 상임위에 걸친 복합 현안을 어떻게 다룰지도 과제다. 기후위기와 지역산업, 인구감소와 교육·돌봄처럼 위원회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는 어느 상임위 연구단체가 맡을지 조정이 필요하다.
연구단체 지정 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해졌다. 등록 신청이 여러 건 들어오면 의장과 위원장이 어떤 기준으로 1개 단체를 선정하는지, 탈락한 연구주제를 다른 위원회나 정책연구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올해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관련 예산은 모두 3억1400만원이다.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비 2억2500만원과 연구단체 활성화 지원비 5000만원, 정책토론회·세미나 비용 3900만원으로 구성됐다.
도의회는 연구단체 수가 줄더라도 의원정책개발비와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가 의원 정수 등에 따라 편성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위원회 중심 개편의 성과는 연구단체 수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과 연구 결과의 조례·예산 반영 실적을 공개하고, 위원회 간 공동연구가 필요한 의제를 놓치지 않는 운영장치를 마련하는지가 핵심이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