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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는 공감하지만, LP 규제는 글쎄"...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에 업계 '온도차'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날 회의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날 회의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유동성공급자(LP) 괴리율 관리 강화 등 일부 방안은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기준 3000만원으로 높이고, 매매수량 단위를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했다. 레버리지 상품 매매 전 수강해야 하는 심화 교육도 추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ETF LP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자산과 동떨어진 가격에 ETF를 매매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적정 괴리율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요건 강화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높은 변동성과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본예탁금 상향과 매매단위 확대는 단기적인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 가운데 적은 자금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소액 투자자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예탁금을 우선 3000만원으로 높이면 진입장벽이 일부 높아지는 만큼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업계에서도 예탁금 상향과 거래단위 조정이 단기적으로 거래대금과 회전율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유사한 제도 변경 이후 거래가 감소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실제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운용사 ETF본부장은 "예탁금 상향과 거래단위 조정은 단기적으로 거래대금과 회전율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유사한 제도 변경 시 거래가 감소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시장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LP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한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LP에 괴리율 관리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기초주식의 종가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레버리지 ETF는 기초주식 가격이 오르면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가격이 내리면 매도하는 일일 재조정 과정을 거친다.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매매를 종가에 집중할 경우 이미 커진 상품 규모만큼 대규모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기초주식 가격을 급등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레버리지 ETF에 따른 종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 마감 전부터 주문을 나눠 집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괴리율이 발생하더라도 종가에 매매가 집중돼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시장 충격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괴리율 수치만 낮추도록 요구하면 LP가 오히려 시장을 더 크게 왜곡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괴리율 기준을 강화하면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LP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괴리율 관리 책임을 운용사와 LP에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는 시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과열을 충분히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추가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투자 문턱을 높이는 데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품의 신규 설정이나 리밸런싱 방식을 직접 제한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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