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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공시제도 연내 법제화..성평등정책 전담부서 24개 부처로 확대[성평등부 업무보고]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전경. 뉴스1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고용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올 하반기 마련한다.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도 현재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를 더해 24개 부처로 확대 설치한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남녀 임직원 수, 평균 근속기간, 평균임금, 중위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현황 등을 기업이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고용평등공시는 직무평가와 연계되지 않아 현존하는 성별 임금 격차가 적정한지까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공시 대상 기업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부처 내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부처 내 성폭력을 근절하는 조직인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도 대폭 늘어난다. 2019년 5월 처음 만들어진 이 조직은 현재 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등 9개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5개 부처에 새로 설치해 총 24개 부처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또 중앙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달 초 12개 지역에서 시작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결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19년 4월 모자보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입법 부재로 미뤄져 온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등)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법령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을) 허가하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법 개정 없이 약물을 도입할 방안을 관계 부처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성평등가족부는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교제폭력 처벌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대책도 강화한다. 아울러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확충하고, 인공지능(AI)으로 자살·자해·마약 등 위험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 등 청소년 보호 체계도 챙길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과 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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