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 수사 결론…국수본TF, 6개월 만에 "배후세력 없다"
국정원 관계자 등 7명 검찰 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범인 김모씨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김씨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뒤 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추가 공범 1명과 경찰 관계자 3명, 김상민 전 검사(당시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를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 2명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씨(67)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올해 1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되면서 경찰은 TF를 꾸려 6개월간 공범·배후세력과 현장 물청소에 따른 증거인멸,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TF는 관계자 재조사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해 김씨의 전 직장동료 A씨를 추가 공범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4월께 김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소지품 처분을 돕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모를 언론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범행 결의를 강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사건 현장 물청소 과정에서도 위법이 확인됐다.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 B씨와 관계자 C·D씨는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이 이뤄지기 전 경찰관들에게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 부서와 협의해 물청소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 기관 등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언론과 국회, 수사기관 등에 현장 물청소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되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퇴직한 B씨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C·D씨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윗선의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당사자와 관계자, 지휘부 모두 지시 사실을 부인했고 관련 보고나 지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경비 책임이 관할 경찰서에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비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테러 미지정 과정에서도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는데도 국가정보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E·F씨는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를 관계 부처에 통보한 뒤 김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