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공원서 남녀가 과한 애정행각을..." 알고보니 '경찰'이었다, 품위손상 경고
[파이낸셜뉴스] 세종·대전 지역 경찰들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으로 감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와 세종·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감찰을 벌여 '경고' 조처했다.
A 경위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13분께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 벤치 위에서 지인과 애정행각을 벌였다. 당시 산책 중이던 시민이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 앉아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여성은 현장을 떠나고 남성만 남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그의 인적 사항을 살피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애정행각의 수위나 발각 장소와 시각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면서도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실시해 비 징계성 조치인 경고를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