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 밀어넣은 친부...홀로 방안에서 숨진 아이
1심 징역 7년 선고되자 항소... 2심도 원심 유지
[파이낸셜뉴스]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울음을 멈추게 하겠다며 입에 옷가지를 밀어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밀어 넣은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잠에서 깬 아들이 울며 보채자 "시끄럽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입이 막힌 채 밤새 홀로 방 안에 누워있다가 약 11시간이 지난 뒤 질식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나이와 발달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사망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됐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