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광양보건대 학생 121명 주변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교육부, 전남·광주·전북 인근 대학 정원 외 편입학으로 학습권 보장
내년 1학기까지 두 차례 추진… 보건·의료 실습 차질 없게 조정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 31일 폐교하는 광양보건대학교 학생 121명이 전남·광주와 전북 등 인근 지역 대학으로 특별편입학한다. 교육부는 20일 재정난으로 파산한 광양보건대 재학생과 휴학생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인근 대학 동일·유사 학과로의 정원 외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편입학 대상은 광양보건대 8개 학과생 121명 중 타 대학으로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5호에 따라 전남·광주 및 전북 지역 대학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정원 외 편입학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1차인 2026학년도 2학기와 2차인 2027학년도 1학기 등 두 차례로 나눠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특히 졸업 전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의료계열 등 해당 학과 학생에 대해서는 편입 대학에서 실습 시기를 조정해 졸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편입 대학이 관련 법령 및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학생 지원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편입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 추진 일정과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올해 2학기 진행되는 1차 특별편입학은 오는 27일 대학별 공고를 시작으로 8월 3일부터 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이어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전형을 거쳐 8월 19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최종 등록 마감은 8월 21일이다. 내년 1학기 2차 특별편입학 원서 접수는 2027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재적생들에게 전형 일정을 안내하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보건대 설립 법인인 학교법인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악화로 지난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난 7월 1일 대학의 8월 31일까지 한시 운영을 허가하면서 폐교일이 확정됐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편입학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2026학년도 2학기 편입학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광양보건대 재적생들과 인근 대학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