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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택 17.7억 근저당에 靑 "매수자 사정"…29억에 매각

권준호 기자, 전민경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시세보다 낮게 거래…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이달 말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눈길을 끈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김 여사 공동명의에서 김모·조모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바뀌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분당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김 여사가 증여를 받은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우선 등기 설정을 위해 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마을은 1기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대신자산신탁)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가능하다. 김 여사의 거주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김·조씨는 10월 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은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때 활용되는 매매 형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야당 등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자 이후 아파트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지난 1998년부터 소유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 자택 매각과 관련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7억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전민경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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