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암매장 후 조카까지 동원한 '연극'...6년 잠적 끝에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3살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뒤 6년간 범행을 은폐해 온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와 범인 은닉을 도운 전 남성친구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B 씨(30대)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B 씨와 공모해 안산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A 씨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자 아이에게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6년간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었다. A 씨는 딸이 숨진 이후에도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챙겼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입학 연기를 신청하는 등 범행을 숨겼다.
특히 올해 초 예비소집일에는 B 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6년 만에 비극적인 전말이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친모로서 아이를 보살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장례 절차조차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A 씨 징역 25년, B 씨 징역 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에 대해 "A 씨가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홀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우울감과 정서적 좌절감이 범행에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시신 유기를 주도해 범행 은폐에 적극 가담했지만, 연인인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을 염려해 가담한 점과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