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배상액 7500만원→8000만원 늘어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인정사실이 늘어나 인용금을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다만 쯔양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 중 구제역이 2022년 10월 협박성 영상을 게시한 행위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쯔양이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로부터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관련 영상이 게시되는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4년 9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쯔양과 구제역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