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치전원 입시에 '논문 대필' 제자 동원한 교수...징역 3년 6개월 확정
딸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을 동원해 논문을 대필하는 등 혐의를 받는 교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5월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6개월형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딸의 서울대 치전원 입학을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6년 대학생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스트레스 유도 동물실험'을 지시, 다음해 실험결과를 담은 논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는데, 이씨의 딸은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하고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할 수 있었다.
1, 2심 모두 이씨와 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7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의 딸에게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지난 2월에 나온 2심도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학교에서 파면당했다. 서울대는 그해 8월 이씨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씨의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