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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데이터센터 들어서고 '산촌 쉼터'생긴다"...산지규제 대폭 완화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하반기 시행… 반도체·AI 등 신산업 입지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허가기준 완화 및 데이터센터 설치허용 관련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국가첨단전략산업 허가기준 완화 및 데이터센터 설치허용 관련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산지에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시설과 데이터센터 설치가 한결 쉬워진다. 또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돕고 귀산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산림청은 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과 산촌 활성화,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환경 변화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그동안 엄격히 제한됐던 산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푸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 입지 규제를 낮췄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시설을 지을 때 적용되던 입목축적(나무 밀도) 기준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산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도 새롭게 신설된다. 도시민과 임업인이 산촌에 거주하며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산촌 지역 내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면적 100㎡ 미만, 건축면적 33㎡ 이하 규모로 지을 수 있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 위험 지역 설치는 제한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실외 소각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내부 소화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임업인과 기업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산림경영용 작업로나 임산물 운반로 노선이 바뀔 때 매번 거쳐야 했던 변경 신고 절차를 없애고, 추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 노선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시설의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은 면적과 상관없이 최대 10년까지 확대된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 예치 기간도 기존 3년(3회 이내)에서 5년(5회 이내)으로 늘어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신산업 성장 지원과 산촌 활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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