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만났다"...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군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손주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군인인 A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B 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