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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해외출장 14회 모두 배우자 동행, 압수수색하라" 국힘 주진우 비판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장 시절 출장비로 83억 예산 집행 논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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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기간 수행한 14차례의 해외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 총 82억8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1회당 평균 출장비만 약 5억9200만원에 달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우 전 의장의 부부 동반 출장 내역을 공개하며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인가"라며 "국회의장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으로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았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해외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악습이자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전 의장의 동반 해외출장도 수사 대상"이라며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차례 배우자와 동반 출장을 다녀와 약 9053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당시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산 편성 시 배우자 몫을 반영했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지원을 '공무 수행을 위해 동행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논란을 키웠다.

고위공직자가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해 논란이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미국 방문 시 배우자와 1등석을 이용해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2013년엔 정홍원 전 국무총리 후보자, 2016년엔 안상수 전 창원시장 등도 배우자 동반 출장 경비 지원 문제로 사과하거나 경비를 반납했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해외출장에 동행하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소명 없이 '관례', '헌법기관장 예우'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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