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점거 시위' 학생들,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전 총학생회장 등 11명 첫 공판 진행
래커칠·감금 혐의 전면 부인하며 맞서
"원상복구 가능… 손괴죄 성립 안 돼"
[파이낸셜뉴스]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덕여대 전 총학생회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 11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설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법정 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시위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일 뿐 총학생회가 공간 점거를 주도하거나 지휘한 적이 없으며, 정당한 의사 표현 과정이었기에 위력 행사나 업무방해의 의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퇴거불응 혐의와 관련해선 특정 세력이 점거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점거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에, 현실적으로 퇴거를 유도하거나 이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피고인 측에서는 점거 자체를 한 적이 없다거나 정식 퇴거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래커 도포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 이어졌다. 래커칠을 했다는 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래커칠을 했다고 한들, 도포 장소인 건물이나 도로 등의 본래 효용을 해치지 않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총장 비서실 문을 봉쇄해 직원을 가두었다는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피고인 역시 출입을 통제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계속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