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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창업자, 요양원 사업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책임 회피" 질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1세대 카페인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권 전 대표가 요양원 건설과 관련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요양원 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아모르파티 실버케어'와 '아가페디앤씨', '아모르파티 건설'등의 실질적 운영자로, 요양원 신축사업을 빌미로 18명으로부터 총 294억6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금액은 최소 1억원대부터 최대 66억원까지 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요양원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부 지급받고, 피해자들 명의로 매수한 요양원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공사대금 중 일부는 기성고 대출을 받으며, 나머지 자금과 요양원 건물 준공까지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 등은 김 전 대표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김 전 대표는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회사들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상태였다. 여기에 전국 35곳의 요양원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와 더불어 대출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전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계약일로부터 1년 내 요양원을 설립해준다고 장담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건축주들에게 받은 공사대금과 대출금 등을 다른 요양원 공사에 투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선지급금은 자신의 카드대금과 차량 리스료로 사용하거나 직원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가 이런 사정을 건축주들에게 숨긴 채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약속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해 유죄로 본 것이다.

또 각 회사들의 자금을 가족 등 계좌로 이체시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165억7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가페디앤씨'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했음에도 '아모르파티건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배임 혐의, 공사 지체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를 거짓말로 해제해 취득한 사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편취액 중 증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토지 담보 대출과 기성고 대출금을 포함해 수십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 중 사기 범행 피해자 대부분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요양원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은 점 △횡령 피해 회복은 상당 부분 이뤄진 점 △배임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은 점 △특경법상 사기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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