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100만 원, 정치자금 해당"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2026.7.21 ⓒ 뉴스1 오대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2026.7.21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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