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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액수 크고 죄질 나빠"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내친구서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내친구서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불한 여론조사비 3300만원 중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김 씨가 대납하게 한 액수는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에 비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후보의 여론조사 실현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재판에서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2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었고 약 한 달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이뤄진 점, 오 시장이 명 씨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넘어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진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에 대한 확정 판결은 내년 1월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김 씨는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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