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힌 오세훈…민선 서울시장 유죄 '첫 사례'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이 초반부터 고비를 맞게 됐다.
민선 서울시장이 재임 중 형사재판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상 첫 사례다. 과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은 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여론조사 대납 2100만원 인정"…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신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 중 21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며 "오 시장이 후원자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오 시장과 김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와 공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고 공표일을 늦춰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오 시장에게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범행 내용과 정치자금 액수, 오 시장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의 비용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오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장 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한다.
민선 9기 출발부터 'G3 서울플랜' 흔들…의회와도 마찰 가능성
다만 민선 9기 출범 직후부터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상급심을 이어가게 되면서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일정 부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오 시장이 민선 9기 대표 과제로 제시한 '야간경제 활성화'와 향후 4년간 서울시정의 방향을 담을 'G3 서울플랜'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다시 시험받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만으로 기존 사업에 즉각적인 차질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의회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판결을 둘러싼 공방이 예산과 조례 심사 과정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경우 시정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비교적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는 1심을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는 이른바 '6·3·3' 신속재판 규정이 담겼다. 이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초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오늘 재판부가 5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근거로,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통해 명 씨의 진술이 맞는다는 전제 아래 선고가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 씨가 조사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이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