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밥서 파리 나왔는데 혼자 환불받은 아내…70대 남편 서운함 호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국밥에서 파리가 나온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먹던 음식값만 환불받은 아내를 두고 70대 남편이 서운함을 호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내와 노후를 보내고 있는 70대 남성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아내와 한 국밥집에 들러 각각 국밥 한 그릇씩을 주문했다.

식사 도중 아내는 국밥을 절반가량 남긴 채 숟가락을 내려놨다. A씨가 "왜 더 안 먹느냐"고 묻자 아내는 "다 먹었다"고 답하며 먼저 먹으라고 했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국밥을 끝까지 먹었다.

이후 차 안에서 기다리던 A씨는 식당 주인이 아내에게 사과하며 카드를 돌려주는 모습을 봤다. 뒤늦게 확인한 내용은 아내의 국밥에서 파리가 나와 식당 측이 한 그릇 값을 환불해 줬다는 것이었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귀가하는 길에 아내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먹던 음식에서 파리가 나왔으면 나한테도 말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나는 모르고 끝까지 다 먹었다"고 하소연했다.

아내는 "당신은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밥맛 떨어질까 봐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는 "그럼 환불도 내 것까지 같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아내는 "당신은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무슨 환불을 받느냐"며 "이런 일로 화내는 건 진상"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오랜 세월 희로애락을 함께한 전우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아내의 태도가 너무 서운했다"며 "제가 속이 너무 좁은 것이냐"고 물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남편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먹을 때는 말하지 않다가 본인만 환불받은 건 상대 입장에서 배신감이 클 수 있다"며 "알려주지 않을 거라면 끝까지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상희 교수는 아내의 행동에도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남편이 맛있게 먹고 있으니 괜히 식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아내의 마음도 이해된다"면서도 "위생 문제인 만큼 알려주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아내의 의도를 악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내에게 악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남편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며 "파리를 모르고 먹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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