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태균 여론조사' 엇갈린 유무죄…24일 김건희 대법원 선고 주목

연합뉴스

尹 부부·오세훈 하급심 판단 갈려…재판부별 '합의' 인정 차이

'명태균 여론조사' 엇갈린 유무죄…24일 김건희 대법원 선고 주목
尹 부부·오세훈 하급심 판단 갈려…재판부별 '합의' 인정 차이

오세훈·명태균 (출처=연합뉴스)
오세훈·명태균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

오는 24일 이뤄지는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는 이 사안에 관한 첫 대법원판결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급심에서 제각기 다른 유무죄 판단을 받았다.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났다.

하지만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다.

판결을 가른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차였다.

김 여사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와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서로 협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혹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김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온 명씨에게 "충성"이라고 답장한 부분 등 두 인물 사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재판부는 명씨는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지 기반을 넓히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여론조사를 주고받기로 합의했다고 봤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출처=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출처=연합뉴스)

이처럼 '공범 관계'로 기소된 부부에게 정반대 판결이 나온 가운데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과 명태균씨 사이 여론조사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치적 입지가 위축돼 있던 오 시장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고, 명태균씨를 검증할 필요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게 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비용 부족으로 한 달간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다가 명씨가 오 시장과 만난 후 조사를 재개한 점도 의뢰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는 24일 나올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다른 재판에서도 이 판결 취지를 따를 수밖에 없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지난 16일이었던 선고를 24일로 미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