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다문화 밀집학교' 일반 학생 학습권 보호 사례 찾는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제18회 다문화교육 공모전 개편… 29일부터 접수·초기 입국자 글쓰기 제한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전국 초·중·고 학생과 교원, 학교를 대상으로 '제18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는 학교 부문에 '밀집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새로 마련하고 학생 글쓰기 참가 대상을 초기 입국 이주배경학생으로 명확히 하는 등 공모 분야를 일부 개편했다.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 시작해 올해 18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교육 현장의 변화와 학생 특성을 반영해 학생과 교원, 학교 부문의 공모 내용을 일부 손질했다. 학생·교원·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과 이주배경학생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해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 부문에 '밀집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 분야를 신설한 점이다. 전교생 6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밀집학교를 대상으로 비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모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밀집학교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다른 학교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학생 부문도 개편했다.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글쓰기 분야 참가 대상은 2024년 9월 1일 이후 국내에 입국해 한국어학급이나 한국어 예비과정,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등에 참여한 이주배경학생으로 명확히 했다. 초기 정착 단계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모전 접수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우수상 13점, 우수상 15점, 장려상 24점 등 모두 52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보급해 이주배경학생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모든 학생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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