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 확대 시점 첫 제시…내년 상반기 목표
관사·교통비 지원 예산 등도 추진
다만 내부 반발 계속…확대 반대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경찰이 순환인사 확대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순환인사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관사 제공과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이탈에 따른 현장 경찰관들의 부담과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순환인사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총경·경정의 바로 아래 계급인 경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찰 현원 14만4547명 가운데 경감은 2만9616명이다. 경정 3562명과 총경 789명을 합친 인원의 약 6.8배에 달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 이른바 '유착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 소속 복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쇄신 방안으로 순환인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총경급에 한해 동일 시·도경찰청에서 3년 이상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인사 확대가 업무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주거·육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부 비리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 노조 대안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도 순환근무제 확대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수사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내부 반발이 확산하자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지난 21일 내부망을 통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 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순환인사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