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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려다 홧병만 도졌다"..프로필만 보고 횟수 차감..결정사의 '꼼수' [소비의 정석]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중개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년 연속 증가세
프로필 제공만으로 이용 횟수 차감…환급 분쟁 잇따라
성혼·위약금 기준도 제각각
소비자원 "계약 전 환급 기준 등 반드시 확인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최근 결혼중개업체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이용 횟수를 차감하거나, 구두로 약속한 서비스 횟수와 다른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성혼사례금과 손해배상금의 청구 기준도 모호해 계약 전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국내외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36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건수는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지난해 44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56.1%(69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39.2%(485건), '품질 불만' 1.7%(21건) 순이었다.

중도해지 과정에서는 상대방 프로필만 제공하고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전체 약정 횟수에서 무료 서비스 횟수를 제외한 뒤 회당 이용금액을 높게 산정해 환급액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소비자가 1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80%에 잔여 횟수를 총횟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소비자 B씨는 결혼중개 서비스 2회 이용 계약을 맺고 100만원을 결제했지만 실제 만남 없이 상대방 프로필만 전달받았다. 이후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프로필 제공을 만남 횟수로 차감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계약서와 상담 당시 설명이 다른 문제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국내 중개업체 8개사 가운데 4개사는 무제한 주선이나 기본 횟수 외 추가 주선을 구두로만 약정하고 계약서에는 누락하거나 제한된 횟수만 기재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상담 당시 설명을, 업체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환급금을 산정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성혼사례금과 파혼 시 손해배상 기준도 불명확했다. 조사 대상 17개사 중 8개사는 성혼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지만 상견례나 결혼일자 확정을 성혼으로 간주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1개사는 '동거'를 성혼 기준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국제 중개업체 9개사 중 7개사는 소비자가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비용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 가격 정보도 충분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사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업체는 8개사에 그쳤다. 4개사는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구간으로 표시했고, 3개사는 연락처 인증이나 회원가입을 해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13개사는 홈페이지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또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을 일치시키고 현행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회원정보 이용 관련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든 결혼중개 업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자체 신고(국내 중개업체)나 등록(국제 중개업체)을 마쳐야 영업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중개번호와 보증보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시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등 계약서(약관)의 중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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