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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봉이냐"..특가 상품 환불 불가..휴가철 렌터카 피해 속출 [소비의 정석]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3년 연속 증가
예약 취소 환불 거부·과도한 위약금 청구 사례 잇따라
손해면책제도 적용 거부 등 사고 처리 분쟁도 지속
소비자원 "환불 기준·면책 조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예약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체는 특가 상품을 이유로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우고 있어 계약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3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건수는 2023년 408건에서 2024년 502건, 지난해 52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예약금 환급 거부와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 거부 등이 포함된 '계약 관련' 분쟁이 51.0%(7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18.8%(270건), 반납 절차와 관련한 '반납 관련' 피해 13.5%(194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가운데서는 계약 해제·해지 과정에서 예약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가 52.4%(384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전에 안내한 약관을 지키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17.8%(131건), 사고 발생 후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거부한 사례가 12.8%(94건)로 뒤를 이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차량 이용 일주일 전 계약을 취소하며 약관에 따라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절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신생아용 카시트 제공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했지만 차량 인수 당일 다른 제품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해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면책제도 적용을 둘러싼 분쟁도 있었다. 한 소비자는 차량 반납 과정에서 범퍼 손상이 확인돼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수리비와 휴차료 등 약 52만원을 청구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렌터카 업체가 특가 상품을 이유로 예약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약관에 두고 있지만, 이용예정일 전 취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용 예정 시점 24시간 이전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고,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에는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취소 수수료와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차량 인수 시 외관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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