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9440억원 어떻게 마련하나..."재상고 여부 검토"
"최 회장의 SK(주) 지분 3분 1, 현금으로 지급하라"
9440억원 조달 방식은...SK그룹에 미칠 영향 주목
변호인 측 "심려끼쳐 송구...추후 재상고 검토"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보유 중인 SK(주) 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거액의 재산분할 자금 조달 방법과 이에 따른 SK그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 중인 SK(주) 주식(25.41%)을 부부 공동 재산, 즉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지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SK(주)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이다.
재판부가 지분 양도 대신 현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경영권 이슈는 빗겨났다고 할 수 있으나, 1조원에 가까운 거액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 개인 자금 활용과 함께 △SK㈜ 및 계열사 개인 지분 담보대출 △최 회장 보유 계열사 지분 매각 △배당 재원 활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SK㈜나 계열사 개인 지분의 경우,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 담보 가치가 커져, 이를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2024년 2심 판결 직후에도 이런 전망이 나오며 SK㈜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SK실트론 등 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이다.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약 29.4%)을 현금화하는 방안이다. 지주사 지분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현재 SK㈜는 그룹 재무구조 개선(리밸런싱)차원에서 두산과 SK실트론 지분 70.6%에 대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협상에는 최 회장 개인 지분 29.4%는 제외된 상태이나, 향후 자금 조달 방식의 하나로 이 역시 매각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SK㈜ 배당 확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24년 2심 판결 직후에도 SK㈜가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제기된 바 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번 판결과 직접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SK하이닉스 개인 지분은 0%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팔거나 담보로 잡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SK하이닉스는 'SK㈜ → SK스퀘어 →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아래 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24일)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24년 5월 2심에서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리고 재산분할금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임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