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한계' 정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 "고용 축소될 것"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에 재심의 요청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완전히 넘어섰다"며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고용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오르는 셈"이라며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상공인 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재심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 지급 능력을 초과한 인상 수준,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간과한 단일 적용, 고용 시장 악순환과 급격한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을 들었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금 결정 요소로 근로자의 생계비뿐 아니라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취약차주 연체율이 2021년 말 4.36%에서 2025년 말 12.14%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소상공인 업계는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주휴 수당을 포함한 비용 부담으로 일자리를 쪼개는 업장이 확대되면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2021년 151만2000명에서 지난해 177만9000명으로 늘어난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무인화, 영업시간 단축, 가족 경영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빼앗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격년 결정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거 실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같은 경영안정 지원책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못 미쳐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 조차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790만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시된 최저임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용부 장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700원을 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고용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없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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