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버는데" 뿔난 소상공인들 재심의 요구
소공연, 정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
"현장 외면… 고용 축소 당겨질 것"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완전히 넘어섰다"며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고용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오르는 셈"이라며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상공인 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금 결정 요소로 근로자의 생계비뿐 아니라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취약차주 연체율이 2021년 말 4.36%에서 2025년 말 12.14%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소상공인 업계는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못 미쳐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 조차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시된 최저임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용부 장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