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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맨션도 청량리 미주도 "갈등구역 빼고 재건축"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갈등구역 사업 제외 사례 빈번
삼익맨션 조합, 5동 빼고 추진
미주도 단지 내 민간도로 제외
재건축 속도전 중요 인식 확산

재건축 사업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권리관계나 주민 갈등이 얽힌 구역을 사업지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건축 갈등속에 한개 동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가든아파트(삼익맨션)에 이어 청량리 미주아파트도 단지를 관통하는 민간 소유 도로를 편입하지 않은 채 1370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6월 동대문구청에 약령시로를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방안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도로 소유주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서울시, 동대문구청에 도로를 포함한 재건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미주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1089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약령시로를 경계로 1단지(1~4동)와 2단지(5~8동)가 나뉜다. 조합은 해당 도로를 제외한 범위로 2023년 8월 정비구역을 지정받은 데 이어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도로를 편입하지 않은 배경에는 사업 기간과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개인 소유 토지를 사업구역에 넣으면 보상 규모를 놓고 협의가 필요해 재건축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에 반영될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령시로는 라이프주택개발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도로다. 1972년 당시 건설부 고시까지 이뤄졌지만 서울시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후 라이프주택개발이 부도나면서 청량리동 235-10번지와 235-14번지 등 도로 2개 필지가 경매를 통해 개인에게 넘어갔다. 전체 면적은 6611㎡로 약 2000평이다.

법원에서는 현재 도로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유주는 서울시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을 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오는 9월 항소심 판단도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2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같은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약령시로가 애초 사업구역 편입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현재 계획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속도나 사업성을 이유로 일부 구역을 신속하게 제외하는 움직임은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가든아파트는 전체 11개 동 가운데 재건축에 반대한 5동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5동은 단지에서 가장 큰 전용면적 146㎡ 60가구로 구성됐다. 종전자산 평가와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나머지 10개 동이 5동 없이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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