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

성석우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서실장·정무수석·홍보수석
헌법 거론하며 논란 차단 나서

청와대가 29일 핵심 참모들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잇달아 일축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전날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자,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소통수석까지 나서 연임 개헌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대선 전 후보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어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다 개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현안 등은 개헌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 의장과 청와대가 사전에 교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진행자의 연임의 '연'자도 나온 적 없냐는 질문에 동의하며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며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반복하셨다"고 설명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역시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규정상 비현실적"이라며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조 의장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3명의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후보는 "헌법상 불가하며 쟁점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도 "필요하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후보는 "국민 동의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송지원 기자


#청와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헌법체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