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90일로 단축' 본회의 통과... 주택공급 법안, 다음주 처리키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의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공급 법안들도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과 약 70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명명한 패스트트랙 단축법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에서 30일로,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을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겼다. 최장 330일이던 기간이 90일로 단축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했지만,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종료됐다. 따라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반대 표를 던졌다.
박근혜 정부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도 곧 채워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추천안이 처리됐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게 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유력했던 9·7, 1·29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은 여야 합의로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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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람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