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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휴대전화로 일부러 '쿵'…사회초년생만 노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리비 요구…사기·스토킹 등 징역 1년6개월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군인과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에게 일부러 부딪친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에게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압박한 범행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편취액은 6800여만원에 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총 82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춘천과 홍천의 대학가, 버스터미널 등 행인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군인과 대학생 등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피해자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직후 가지고 있던 파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돌 때문에 휴대전화가 깨진 것처럼 꾸몄다. 이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물어내라며 돈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11명에게서 받아낸 돈은 모두 790여만원이었다. 다른 3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실제 금품을 받아내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행인들에게 접근해 35차례에 걸쳐 총 4100여만원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에게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거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간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연인을 상대로는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188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돈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여자친구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 일주일 동안 189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나흘 동안 53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송금 메시지를 전달했고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9일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치를 받은 지 약 7시간 만에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가 파악한 전체 편취액은 6800여만원에 달했다.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것을 제외하면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약 55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크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재 등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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