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절도하다 '나홀로 여성' 확인…다음 날 흉기 들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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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성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서 현금을 훔친 남성이 이튿날 흉기를 들고 같은 집을 다시 찾아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첫 절도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홀로 산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재차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9일 전남 목포시 죽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하루 전인 18일에도 같은 주택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 안에서 현금 40만원을 훔쳤고, 범행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여성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 다시 집을 찾아가 절도보다 수위가 높은 흉기 강도 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두 번째 범행에서 A씨로부터 흉기로 위협받았으나 금품을 빼앗기지는 않았다. A씨는 요구한 돈을 얻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토대로 A씨의 행적을 쫓은 뒤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지역 방송 보도에서는 경찰이 같은 날 오후 목포시 석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친 주택 침입과 절도·강도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도주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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