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동부, 쿠팡 경기광주3센터 압수수색…지게차 끼임사고 산안법 위반 여부 수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동청 성남지청,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근로감독관·경찰 30여명 투입
관계자 PC 등 확보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조사
"물류현장 반복사고 중대성 업중 인식"
"산안법 위반 여부 엄정하게 수사"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쿠팡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끼임사고로 노동자 1명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쿠팡풀필먼트 경기광주3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기광주3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40대 노동자가 구조물과 부딪혀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30여명이 투입된다.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관계자 PC 등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입식지게차 사용 작업 중 재해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물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도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 발생, 비슷한 유형의 산업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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