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책임준공 소송’… 신탁사 최근 두달간 4건 승소
대주단 횡포에 제동 걸리나
책준의무 불이행 손배소 빈번
기간연장 특약·공사비 미집행 땐
법원 "신탁사에 배상 의무 없다"
대주단 소송 남발에 브레이크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을 놓고 대주단의 승소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법원이 부동산신탁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주단의 무분별한 소송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탁사 승소 사례가 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5월 대주단의 손을 들어준 첫 판례가 나온 이후 신탁사들이 모두 패소했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신탁사 승소 판례로는 지난 8월 공주시 유구읍 공동주택 사업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다. 대주단인 '유구베스트제일차'는 지난해 7월 책임준공 의무를 어겼다며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건설사가 시공 중 부도가 났다. 이에 대체 시공사를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신탁사와 대주단은 공사기간 연장과 책임준공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대주단은 공사기간만 늘어난 것이지 책임준공 기한이 연장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이 연장됐고, 피고가 책임준공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신한자산신탁의 시흥 신천 오피스텔 사업에서도 신탁사가 승소했다. 유진투자증권 등 후순위 대주단은 책임준공 위반을 이유로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공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해당 사업장은 선순위 대주가 공사비 일부를 집행하지 않으면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신탁사 측은 공사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선순위 대주의 자금 미집행에 있다고 주장했다. 후순위 대주가 입은 손실 역시 대주단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코리아신탁의 '대전 서구 주상복합', 코람코자산신탁의 '울산 울주군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책임준공 소송에서도 법원은 신탁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프로젝트도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책임준공 기한도 연장된다는 특약을 뒀다. 대주단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승소 사례를 보면 책임준공 미이행 여부를 놓고 벌인 다툼"이라며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대주단의 소송 남발에 법원이 면밀히 보고 있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공사를 지연하는 등 대주단의 횡포가 적지 않은데 금융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