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업지대 주택공급 확대… 산업시설 의무 비율 50%→30% [주택공급 속도전]

최가영 기자,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내년 새 정비 지침 적용
복합시설용지 비산업 면적 늘려
일부 주거용으로 물량 확보 가능
서울시-정부 두 기조에도 '부합'

서울 준공업지역 전경. 연합뉴스
서울 준공업지역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잇따라 추진해 온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노후 공업지역의 주거 개발 여력을 넓히는 방안이 구체화됐다. 산업혁신구역 내 복합시설용지에 적용되는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줄어든 면적만큼 주거·업무·상업시설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산업혁신구역의 복합시설용지 가운데 산업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비율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혁신구역은 노후 공업지역을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기능이 결합된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도입됐다. 대규모 공장 이전으로 산업기반이 약해졌거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구역 안에는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원 등을 다양하게 배치한다. 현행 지침은 이 가운데 산업시설과 다른 용도를 한 건물이나 용지에 함께 넣는 복합시설용지의 50% 이상을 산업시설로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30%로 낮추면 사업시행자는 늘어난 비산업시설 면적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배정,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낮아지는 20%p가 모두 주택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급물량은 사업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완화는 지난 8월 서울시와 정부가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낮춰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건의 전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산업시설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산업혁신구역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도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업지역법에는 산업시설 유지와 노후 공업지역 정비라는 두 가지 목적이 함께 있어 다소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장 이전 후 방치됐거나 시설이 지나치게 낡은 지역의 정비를 촉진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의무비율을 30%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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