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1·2세대 실손' 종신보험가입자, 특약으로 5세대 변경 가능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등급 도입
보험사 계리가정 보고서 제출 의무화
이달 21일까지 규칙변경 예고 실시
금융위 의결 거쳐 내년 1월 1일 도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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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1·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의 경우, 기존 종신보험 등 주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실손 특약만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다. 이들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3년간 5세대 실손보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존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통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단독형 설계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2세대 실손보험 상당수가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판매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들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주계약까지 해지하거나 별도의 단독형 실손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 신규 판매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지금처럼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계리가정보고서 제출 의무화 방안도 담겼다. 내년부터 보험사들은 사업보고서 제출 시 금융감독원에 계리가정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계리가정은 사망률·해지율·질병사고 발생률·손해율 등 보험사의 장래 보험금 지급 규모 추산 시 보는 주요 추정 지표를 말한다. 보험회사의 장래 현금흐름,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이다. 계리가정이 바뀌면 보험사의 장기 부채와 이익 추정치도 달라진다. 금융위·금감원은 계리가정 산출 및 변경, 검증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리감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실손보험 종신보험 등에 특약 가입자, 5세대 실손보험 특약 가입 허용
보험사 리스크 관리 계리가정 보고서 매년 제출 의무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강화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법인보험대리점(GA)운영위험 평가 도입
기타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 신설(총자산 20% 이내)
(금융위, 금감원)

금융당국은 또한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자산·부채 지표를 보여주는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듀레이션이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주는 민감도를 뜻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부채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서,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주는 지표다. 듀레이션 갭이 3.0이면 금리가 1.0%p 변화 시 순자산이 약 3.0%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GA 운영 위험평가가 새롭게 도입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 규제(총자산의 20% 이내)도 신설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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