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축구장 5개 면적 태운 울산 물억새 군락지 방화.. 집행유예 선고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화 저지른 50대 A씨 정신과 진료받고 있어

지난 1월 발생한 방화로 축구장 5개 규모의 면적이 소실된 울산 태화강 물억새 화재 현장. fn 사진 DB
지난 1월 발생한 방화로 축구장 5개 규모의 면적이 소실된 울산 태화강 물억새 화재 현장. fn 사진 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축구장 5개 면적의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다만 치료감호 청구는 A씨가 이미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기각했다.
A씨는 올해 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와 동천강변 억새밭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범행으로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5개 넓이에 달하는 3만 5000㎡ 면적이 불에 탔고 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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