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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뒤 회사 요청에 복직했다 숨진 부장...法 "업무상 재해"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행정법원 "12주 관찰 필요했는데 회사 요청으로 조기 복직"..."규범적 관점서 인과관계 인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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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가 회사 요청에 따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복직했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사 총무팀 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새벽에 집에서 자다가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했다. 퇴원할 무렵에도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 시력이 약 50% 회복되는 데 그쳤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A씨는 회사 상무에게 건강 문제로 복직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는 주임이 퇴사해 결산 업무 일정이 촉박하다며 복직을 요청했다. A씨가 사장에게 전화해 회복에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하자, 결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며 그 업무만큼은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재차 돌아왔다.

복직한 A씨는 결산 업무뿐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맡게 됐다. 사장에게 업무상 질책을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기존에 앓던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출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위약감과 혈변, 발작, 혼수상태 등의 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이었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궤양성 대장염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A씨가 퇴원한 뒤에도 후유증이 남아 약 12주 동안 경과 관찰이 필요했는데도 회사 요청에 따라 약 10주 만에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이 지정한 신경외과와 소화기내과 감정의 소견에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과 악화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궤양성 대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수행해 치료에 전념하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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