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딸 문 시바견 방에 가두고 쇠봉으로 폭행...처제 "형부 고소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어린 딸을 문 처제의 반려견을 방에 가둔 채 수십 차례 폭행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풀이성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맞서면서, 양측 간 쌍방 고소에 따른 법적 공방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처제의 강아지를 때렸다'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평소 처제의 반려견 훈육 방식에 불안감을 느껴 어린 딸이 있는 자신의 집에 반려견을 데려오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으나 처제가 이를 무시하고 지속해서 반려견을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우려했던 사고가 터진 당일 발생했다. 처제의 반려견이 결국 A씨의 어린 딸을 심하게 문 것이다. A씨의 분노를 키운 것은 사고 직후 처제의 태도였다. A씨는 "다친 아이의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처제가 자신의 개를 품에 안고 '우리 아기 놀랐지, 괜찮지?'라며 달래는 모습을 보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격분한 A씨는 반려견을 방에 몰아넣고 문을 잠근 뒤, 옷걸이 행거의 연결봉으로 전신을 수십 차례 내리쳤다. 배변을 지릴 정도로 폭행당한 반려견과 처제를 집 밖으로 쫓아냈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처제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를 형사 고소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다. A씨는 "아내는 가족 간 화해를 바라지만, 피를 흘린 딸을 두고 개부터 감싸던 처제를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맞고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 다수의 누리꾼은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데려와 아이를 다치게 한 견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 "내 자식이 공격당하고 피를 흘리는 상황이라면 눈이 뒤집히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A씨의 격한 감정에 공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제의 원인은 견주인 처제에게 있는데 말 못 하는 동물에게 화풀이한 꼴", "직접적인 공격을 제압하는 수준을 넘어 방에 가둬놓고 쇠봉으로 때린 것은 명백한 보복성 학대"라며 A씨의 물리적 대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타인을 다치게 한 처제는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면 A씨의 보복 폭행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분석이다. 아이가 물리는 현장을 직접 방어하기 위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 상황이 종료된 후 개를 별도 공간에 가두고 도구로 수십 차례 타격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의 소유물인 반려견을 훼손한 데 따른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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