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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 숨기고 결혼해도 되나요?"...예비신부의 황당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기 전과 숨기고 결혼해도 되나요?"...예비신부의 황당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숨긴 채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 공간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전과 있는 거 숨기고 결혼하면 문제 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자신을 20대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20대 초반 철없을 때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게 있는데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이것 때문에 문제 되는 일은 없었다"며 "전 남자친구들을 사귈 때도 당연히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연인이 생기면서 A씨의 고민이 시작됐다. 그는 "만약 살면서 전과가 있다는 게 드러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물으며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민감한 분야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말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 같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배우자에게 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소름 끼칠 것 같다"며 "평범한 사람이 흔하게 사기 전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해외 유학이나 영주권, 이민, 비자 발급 과정 등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알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결혼의 기본은 신뢰다", "양심이 어디 있느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과거 범죄 전력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거나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혼인 취소'나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816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과거를 숨긴 행위가 무조건 혼인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배우자의 혼인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전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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