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北 책임 인정..."韓정부에 446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지난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44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에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총 446억2641만여원으로 정해졌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으로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지는 기자분들이 판단해보시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인 북한 측에 서류 송달이 어려워 재판이 멈춰 있었다. 지난 2024년 12월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14일 개성공단에 세워졌다.
하지만 북한은 2년 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당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정부는 사무소 건물과 인접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손해액을 더해 447억여원을 청구했고 대부분 인정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