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머리채 잡힌 담임은 병가 중인데...가해 초등생 측, 학교 관계자 3명 무더기 피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실. 연합뉴스
교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교사와 학교 관리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경찰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학부모는 지난 3일 담임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교원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 측은 고소장을 통해 B씨가 A양의 시험지 교체 요청을 거부하며 소리를 질렀고, 폭행 사건 수습 과정에서도 교감이 A양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등 학교 측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께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양이 교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조사 결과 사건 전날 A양은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B씨에게 욕설을 해 귀가 조치됐고, 이튿날 등교해 B씨가 시험을 다시 치르겠다고 안내하자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자신을 제지하던 교감과 동료 교사 3~4명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정서 불안 증세를 겪던 A양은 평소에도 교사와 또래 학생들에게 과격한 언행을 보여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사건 당시에는 학부모가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시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양은 학교로부터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피해 교사 B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부상으로 병가를 내고 현재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과 관할 지자체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통보를 받아 구체적인 고소 취지를 파악 중"이라며 "피소된 교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를 상대로는 갈등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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